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요지 공장재단 등기에는 특별규정과 명시된 제외사항을 빼고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