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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요지 공장재단 등기에는 특별규정과 명시된 제외사항을 빼고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요지 새로운 물건을 공장재단에 편입하는 변경등기에는 처분금지, 권리신고·공고, 심사·각하와 구성물 기록 절차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법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공장 및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9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 (신청서 기재사항)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목록 기록이 달라지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저당권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7조 (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①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 합병 후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 (관할 등기소)

제25조(관할 등기소)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요지 보존등기의 효력 상실 또는 공장재단 소멸 때 재단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법령공장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9조 (여러 개의 공장재단)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여러 공장이나 다른 소유자의 공장을 한 재단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기록)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7조 (지역권의 기록)

제17조(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지역권의 승역지·목적·범위·설정일과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6조 (임차권의 기록)

제16조(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기간·보증금·설정일과 임대인 정보를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