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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제74조(과태료)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제5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해산등기)

제98조(해산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 (합병등기)

제97조(합병등기)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사립학교법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 (청산종결등기)

제99조(청산종결등기)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제1항). 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 (청산인등기)

제98조(청산인등기)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해산등기)

제97조(해산등기)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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