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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해산·계속·청산등기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없애는 절차는 해산→청산→청산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총결의로 해산한 회사와 휴면해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원인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상업등기법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제25조(인감의 제출)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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