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3734 :: 위험부담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약관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기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약관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으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기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약관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으로…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매수인이 제588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공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매매법령민법 제588조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의의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은 사안이다. 판시사항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의의 민법 제587조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의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농지 매매에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치른 매수인이 그…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인도 전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는 인도받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의의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에…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의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와 별도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사실관계 부동산 지하에…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의의 민법 제582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매매에서 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부분이 달랐던 사안으로, 매매의 대상 범위와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의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으로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처럼,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