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6다35451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생긴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생기고, 제3자가 점유하는 출자증권은 인도청구권 가압류로 집행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 제기 시 시효가…

2018다226428 ::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집행공탁 뒤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집행공탁 전에…

2021다261704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는 처분·영수가 금지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채권 자체의 처분에만 미치고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지만,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는 행위는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금전채권에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2025다212338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생긴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고, 피압류채권이 없어도 집행채권의 시효는 중단되되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한 때로…

2008마1140 :: 전부명령이 있은 뒤 채무자가 집행정지 서류를 낸 경우 항고법원은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의의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를 제출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따라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그 뒤 잠정적…

2007다26165 :: 추심채권자는 해약환급금채권의 해지권도 추심 목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해약환급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추심금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2011다55405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승낙서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추심한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고,…

2011그224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도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자 2011그224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한 「제1항의 결정」에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만이 아니라 기각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같은 법 제229조 제6항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과 견주어, 현금화 방법만 다를 뿐…

2015다236547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무효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의의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채권은 여전히 피대위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위권 행사 통지나 채무자의 인지가 있은 뒤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으로…

2016다35390 ::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한 「나머지 청구 포기」 화해의 효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의의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그 포기 부분은 해당 추심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뜻일 뿐 피압류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2025다211120 :: 공동상속한 주식이 준공유가 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의의 주식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가 다투어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