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8다18506 ::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의의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적 제한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산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민법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그대로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담보책임 (경매)매매법령민법 제576조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채권을 판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까지 담보한 경우, 담보한 시점을 추정으로 정해 둔 규정이다.…

99다47396 :: 면적 미달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의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93다37328 :: 타인권리매매에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의의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민법 제570조 단서 때문에 담보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민법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요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매매법령민법 제567조

99다18725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의의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90다12243 :: 허가를 전제로 한 규제구역 내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규제구역 내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불허가가 확정되면 무효가…

94다34432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의의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017다20371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의의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와 특정 기준이 있으면 당사자의…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넘기기로 하는 계약이 교환이다.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가 된다(민법 제563조). 관련 개념·해설교환매매법령민법 제563조민법 제5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