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수수료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송달)과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 4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까지 별도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송달)과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 4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까지 별도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순가치가 낮더라도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는지와 채무를 어디까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이 없는데 한정승인을 왜 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도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제한능력자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순서를 정한다. 주요 내용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제2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개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 후 채권·채무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사건의 재판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한번 해산된 회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결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합병·분할로…
합병·파산 외의 신청에 의한 해산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상법 제228조를 상법 제521조의2로 준용). 해산명령·해산판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휴면회사 해산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상업등기법 제73조). 흔히 인용하는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조문이라 해산등기 기한과는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