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99 :: 다수 당사자 경개계약의 일부 합의해제 효력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699 판결(대여금). 의의 다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개계약을 일부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해제하는 것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다룬 사례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1]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699 판결(대여금). 의의 다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개계약을 일부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해제하는 것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다룬 사례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1]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 사이의 경개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및…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 의의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신채권이 성립하면 효과가 완결되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 성립 후 이를 합의해제해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요지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로 옮길 수 있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되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경개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요지 채권자변경 경개에서 채무자 승낙의 효과에는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경개채권양도법령민법 제451조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변경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경개채권양도판례96다16612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자변경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경개채무인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대여금). 대환이 갱개(경개)에 해당할 여지 — 연대보증 효력 판단 의의 기존 수출어음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려고 한 신규 일반자금대출이 갱개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준소비대차라고 단정해 종전 채무의 연대보증 효력이 신규 대출금 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손해배상(기)). 준소비대차에서 구채무와 담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구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비대차 형태로 존속하고 담보도 존속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채무와 담보가 당연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대여이자금). 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구별 — 의사 불명확 시 준소비대차 추정 의의 경개와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지만,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금전 등 지급의무를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전부금). 의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약정이 채권양도인지 채권자변경 경개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갱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