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주식회사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액 범위에서 이전된다. 집행채권액에는 원금과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되고,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금액은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로 구분한다(99다36860). 쉽게 말하면 — 전부되는 금액은 송달일까지 계산한 집행채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 뒤…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의 법정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한다. 설립 전 발기인이나 설립중 회사가 한 거래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설립중 회사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상법 제414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책임 있는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와 이사가 모두…

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가 필요하고, 발기설립이라도 은행의…

주식회사 폐업과 주주 동의,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임원 선임·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생기는…

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 통지·공고와 증명서면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외부인에게 새 주식을 배정할 때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총주주 동의는 이 법정…

지연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107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