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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는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2003다63586).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의 필요성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조건부로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뒤늦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적극재산도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까울 때 씁니다. 가족 전원이 포기하면…

한정승인 비트코인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해야 부모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이나 효과(민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과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다. 채무 이행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등기이전을 포기 심판 뒤로…

한정승인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피상속인) 관련 서류 3가지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3가지, 그리고 재산·빚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한정승인에 부채증명서가 필요한지

법이 정한 첨부는 상속재산의 목록이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부채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필수 서류가 아니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같은 수단으로 알고 있는 부채를 채워 넣으면 된다.…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이고,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받되 책임을 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형제자매나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자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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