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마1291 :: 매각물건명세서를 정정하고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매각이 위법하다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291 결정.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제때 비치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를 뒤늦게 정정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매각불허가사유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해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사본을 매각기일…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291 결정.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제때 비치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를 뒤늦게 정정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매각불허가사유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해 매수 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사본을 매각기일…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권리가 청구기초는 같아도 본안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 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가압류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2009. 10. 5. 자 2009마1302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뜻을 밝히고, 채무자 지위인 상속인의 우선매수신청을 배척한 결정이다. 의의 제121조 제2호의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처럼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매수할 자격이…
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만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우선매수권을 잃지는 않지만, 절차를 지연시키는 남용은 제한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도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 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냈다가 기간이 지난 뒤 청구기초가 같은 별소를 제기하고 앞선 소를 취하하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청구기초가…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제소기간 안에 피보전채권 일부만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기간 후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했다면 그 확장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뿐 아니라, 소를…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의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의의 제소명령 신청사건은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취급되지만,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보전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제소명령 송달은 적법하다. 그 송달을 받고도 지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어긋날 때의 정리 절차를 밝히고, 대장 오기와 법무사 사무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이다. 의의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관청은 등기부와의…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8005 판결. 장래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남아 있고 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본안 청구기각판결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본안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보통 사정변경이 되지만, 장래채권의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①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②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