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매각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타인을 표상하게 된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실제와 맞추는 등기다. 그러나 경정 결과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의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고, 특약에 조건을 붙였는지는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해석한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신축·분양사업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점유회수의 소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잃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을 침탈당한 단계에서 유치권은 일단 소멸한다. 다만 점유회수의 소를 통해 실제로…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판결서는 선고한 뒤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민사소송법 제210조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①법 제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법 제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의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정한 규정은 열거를 한정한 것이 아니다.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 결정으로도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대법원 1996. 9. 19. 자 95마457 결정. 의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다.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가 바뀐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해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말소등기와 달리 표시의 경정이므로…
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결정.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확정 전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법원은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절차가 폐지된 뒤 새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같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보전처분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의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 전체를 일체로 종합해 판단한다. 앞선 기일의 진술만 떼어 보고 자백간주로 단정할 수…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전세임대 법인이, 그 입주자가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뒤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항요건이 대항력 유지 동안에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