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동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아무리 늦게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으로 생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등기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심판 확정이 필요한 것은 그중 심판분할 경로이고,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로 신청하는 데에는 심판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나눈 결과를 등기하려면 그 심판이 확정된 뒤라야…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안 주면, 협의분할 등기는 못 하지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부동산 분할등기 시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 소재지(납세지)가 다르면 나누어 낸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물건을 여러 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장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되는 것과(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고서를 몇…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반면 사망 후 상속인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부동산을 파셨다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분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법정 지분대로 등기해 두고, 판결이 나면 결과에 맞게 고칠…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 등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의무자(피상속인)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동일인임을…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하러 갈 때 등기권리증(예전 등기필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등기에는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실했어도 등기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지분은 법정 상속분 그대로 남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 서류가 분할 합의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FINE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감원·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를 묶어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로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보험·주식·세금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