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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상속재협의와 취득세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분할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따라서 그 초과분에는 취득세가 새로 부과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처음…

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조사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제1026조) 실무상 반드시…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이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뒤에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심판서 정본을 손에 받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오지만(민법 제187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후단). 여기서 문제는 제3자 대항이 아니라 처분이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권 같은…

상속포기 후 채권자 대위등기의 말소 방법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 버리면, 나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등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상속포기 준비서류

법이 정한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나머지 서류는 신고서 기재사항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기 위해 실무상 갖추는 것이다(같은 조 제1항). 통상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을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민법 제406조, 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1인당 약 38,000~39,000원)와 법무사 수수료(5명 이내 56만원 상한)가 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 항목 항목 금액 출처 층위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법원 출력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법원이 발급한 심판서 정본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차량 명의이전이 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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