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은 시설물의 부지를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그 5년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농지법 제40조 제1항·제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2항의 해석이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택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의 성격과 해석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조세나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평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 순환토사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행위가 재활용으로 허용되는지를 다룬 폐기물관리법 사건이고, 농지법은 성토 기준과 농지 해당성 두 대목에서만 닿는다. 의의 이 판결이 주로 다룬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