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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농지법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2024두38575 :: 준공검사필증·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 부담금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은 시설물의 부지를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그 5년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농지법 제40조 제1항·제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2항의 해석이다.…

2021두44944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택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의 성격과 해석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조세나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평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다.…

2019두43474 :: 순환토사 성토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 판단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 순환토사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행위가 재활용으로 허용되는지를 다룬 폐기물관리법 사건이고, 농지법은 성토 기준과 농지 해당성 두 대목에서만 닿는다. 의의 이 판결이 주로 다룬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