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미성년 자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도 법정대리인 명의입니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거나, 설립·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보통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

미시민권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매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에 참여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 국내 대리인에게 줘야 합니다. 위임장에 “상속에 관한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등기소가 안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처럼…

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소송을 누구에게 걸지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자 이름으로는 공탁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포기 신청을 합니다. 단, 부모도 같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두 경로의 요건은 다르다. 선순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제3자 계좌 이체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 맡기는데, 이때 하는…

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각 호 중 하나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

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 공과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서…

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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