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의료행위 동의 허가 신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이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이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의4),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이 허가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의2). 준용 조문이 다섯 종류의 후견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후견감독인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허가 신청 절차를 본다.…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선고를 받아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민법은 그 기간을 위한 처분을 따로 두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4)),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와 감독은 상속재산관리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 처분을…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9)), 상속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1조).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8)), 관할은…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상행위에서 대화자 사이의 계약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요지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하면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