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1789 :: 조사기간 말일 이전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수계신청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수계신청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조사 후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확인적 효력에 지나지 않으나, 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은 그 기재의 무효확인으로도 다툴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 —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68조에…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조세 등 —…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①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주소(채권 신고번호 또는 목록 기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평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차등적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었다.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신주인수대금 전액 보전이나 배당 외 별도 수익을 약정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판결이다.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법원 허가 —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한 허가 — 를 신청하는 방식을…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납입금 보관자 변경 허가신청의 방식을 정한다. 신청에는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신청 주체는 발기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