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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행사하므로 판결 주문에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적힌다(대법원 2004다21923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가압류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잃은 자들의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새로 해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에 특별수익자 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자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청구권 행사(민법 제1008조)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상속등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 인감을 날인하고…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당시의 목적부동산이 멸실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을 소명하는 첨부정보)

유증 목적물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가 달라져도 동일성을 소명하면 유증등기가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 유증 목적물인 토지·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대지 위에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 표시와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로서 묘토인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특정 1인을 말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인 종중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연인 1인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제약도 받는다. 헌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된 경우,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른 직권 보존등기·파산선고등기와 후속 임의매각 이전등기의 신청방법을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어 법원이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한 미등기건물에 적용한다. 일반 상속 보존등기나 파산선고등기 전의 임의 처분까지…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감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감사를 선임한 뒤, 새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 판결에 의한 새 이사…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경정등기로 묶을 수 없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가 있고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 상속인이 끼어든 분할은 그 동일성을 넘기 때문이다. 1개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1개 등기로 공시되어야 한다. 상속인과 상속순위는…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 제235조 참조). 존속회사 등기부에 합병 사실이 기재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비송사건절차법 참조).…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를 결의하고 그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 속하면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초과하면 수리할 수 없다. 이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면서 일부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19조). 이때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는지는 회사계속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회사계속의 한계는 회사의 소멸 여부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회사가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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