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행사하므로 판결 주문에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적힌다(대법원 2004다21923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