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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판결의 집행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나뉜다.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먼저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원·피고가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발급기관이 달라진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법원이 발급한…

등기선례 제8-207호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분할로 지번·면적이 변동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간이하게 분할해 소유·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분할은 토지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맞춰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증 대상 토지가…

등기선례 제9-233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민법 제1001조,…

등기선례 제9-231호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제적부 기재가 없어도 구 민법상 장남의 호주상속 지위와 상속분 가산은 인정된다.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1.13. 개정 전) 시행 당시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장남은 구…

등기선례 제9-247호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상속인 갑·을·병·정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중 을의 상속인 무에 대한 협의분할 순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문제된다. 협의분할상속인 무는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다. 따라서 무는 다른 공동상속인(갑·병·정)과 함께…

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것만 첨부하면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등기선례 제9-372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등기는 본집행이 존속하는 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면, 본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만의 말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선례 제9-248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이전에 죽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증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겸하더라도 공동신청 구조는 같다(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뒤에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된 경우,…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사해행위취소). 주문의 표현에…

등기선례 제9-57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적는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받은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등기(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실무에 적용한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등기선례 제9-56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원인일자가 같으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못한 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상속인 5인 중 4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행방불명된 1인은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된 경우다.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면 상속등기를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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