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판결의 집행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나뉜다.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먼저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원·피고가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