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선례 제5-142호 (1990. 1. 30. 개정민법의 시행 전에 호주의 장남은 유아로 사망하였고, 차남은 혼인하여 그 자(호주의 장손)를 둔 상태에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경우, 지금이라도 장손이 조부를 대습호주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