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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7-14호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근저당설정자 갑이 사망한 뒤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근저당권자 을이 이를 모르고 제1순위 상속인 명의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등기가 경료된 사안이다. 뒤에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경우,…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합병절차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더라도, 등기소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선례 제7-172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한다. 그…

등기선례 제7-167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원문 내용)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 결정 심판과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직계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 선례는 이후…

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선례는 네 가지를 정리한다.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첨부한다. 등기부상 표시와 호적상 표시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려우면 주소증명서면이나 동일인 확인서면을 추가로 붙인다.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이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을 지분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그 후의 채권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면은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다시 법원 촉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채권자…

등기선례 제7-214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만으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A 토지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한 뒤,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토지에 합병된…

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에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유증자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등기선례 제8-201호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사망하자 근저당권자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위신청하여 갑의 직계존속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신청 당시 갑은 호적상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었다. 그 후 인지판결 확정으로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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