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4호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