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본점이전 미완 상태에서 결의부존재 확정판결이 난 경우의 등기)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해임·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사항이어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없다. 촉탁등기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신본점소재지의 본점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정 1999.12.16, 등기 3402-1145 질의회답)

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감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감사를 선임한 뒤, 새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 판결에 의한 새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와 종전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해임된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촉탁등기 실행의 전제로 신본점소재지의 본점이전등기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 대표이사는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 이유에 주주명부 위조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판결을 첨부해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본점 등기용지의 부활을 구할 수는 없다.

적용 범위

본점이전등기가 구본점에서만 마쳐지고 신본점에서는 미완인 상태에서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적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본점이전 시 양 등기소 일괄처리) 시행 전 사안의 등기 처리 순서를 보인다.

관련

  •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17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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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9.12.16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임),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새로운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 및 그 결의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는 위 판결의 제1심 수소법원이 위 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위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 대표이사는 먼저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전문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5조).

이 때 기존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이유 중에 주주명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첨부하여 본점이전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12. 16. 등기 3402-1145 질의회답)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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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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