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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피상속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생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 을이, 갑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문제된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은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의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민 갑이 본국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라 유언자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을 쓸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단지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재불명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공정증서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검인·상속인 동의서가 불필요하다.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유언집행자). 이때 첨부하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처분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인감증명 첨부 요건이 다르다.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정하는 등기 중 등기의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어도 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분할협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한 경우, 상속등기 선행 여부와 등기의무자 표시·첨부정보를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른 등기 장애나 별도의 처분 요건까지 배제하는 선례는 아니다. 내용 상속재산에…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정보(확인서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언집행자…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드러난 경우의 처리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뉜다. 채권자가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강제경매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이 사안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X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X의 상속인 중 1인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은 A의 사망으로 A의 지위를 이어받아 A를 거쳐 X의 재산을 상속하는 본위상속을 한다. X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이 아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뒤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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