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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관련 해설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법령민법 제1057조가사소송규칙 제79조

가사소송규칙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관련 해설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법령민법 제105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응급입원)

제50조(응급입원)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의입원등)

제41조(자의입원등)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보호의무자)

제39조(보호의무자)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6.4.7>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가사소송규칙 제43조 (심판의 고지)

제43조(심판의 고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선임·개임·해임 심판을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정한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41조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사소송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