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 주소변경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법원 촉탁으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4.05.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요지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그 후의 채권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면은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다시 법원 촉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채권자 표시(주소) 갱신 실무에 적용한다. 가압류등기 자체는 촉탁 사항이지만 그에 부수한 채권자 표시변경은 신청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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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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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05.12 [등기선례 제7-338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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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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