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공사에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제정 1999.03.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요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합병절차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더라도, 등기소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합병등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로 합병을 공시할 방법이 없다.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공사 사이의 조직 통합 시 합병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427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합병등기의 근거 법령이 없는 특수법인 간 합병의 등기 처리 한계를 정한 선례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