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 흡수합병등기 가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공사에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제정 1999.03.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요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합병절차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더라도, 등기소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합병등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로 합병을 공시할 방법이 없다.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공사 사이의 조직 통합 시 합병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427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합병등기의 근거 법령이 없는 특수법인 간 합병의 등기 처리 한계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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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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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대하여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시개발공사가 ○○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참조선례 : Ⅴ 제86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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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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