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다.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는 파산재단 관리·환가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일반 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