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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다.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는 파산재단 관리·환가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일반 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

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상속포기를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1조). 호주가 사망했으나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손이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그 장손도 사망하면 그의 모가 일시호주로서 유산을 상속하는 식으로 구법 당시의 순차 상속관계가 정리된다. 핵심…

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등기선례 제3-461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에 있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하는지 여부 등)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유류분은 유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그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사후에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그친다(민법 제1115조). 이 선례는 네 가지 사항을 함께 판단했다. 1. 합유자 중…

등기선례 제3-954호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만 경료된 경우 신본점소재지에의 이전등기절차 등)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양쪽 등기를 거치는데, 구 본점소재지 등기만 마쳐져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로 남은 사안이다. 이때 신본점소재지 이전등기는 종전(구 본점) 등기소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 법인등기사항특례법 시행(1993.1.1.) 이후 신청…

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인증여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등기선례 제3-994호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인의 법인인감은 폐인되어 더는 발급되지 않는다. 인감이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기 때문이다. 청산이 종결된 뒤 채권·채무가 남아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청산인 개인 명의의 인감을 사용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

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 전이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상법 부칙(1984.4.10.)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이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1991.5.31.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519조가 준용하는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써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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