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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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 등기 금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는 타인 등기 상호를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해 더 넓게 규정하지만(상법 제22조), 현행 등기 실무의 동일상호 금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가 직접 근거이고…

무상증자등기 신청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이사회 결의…

상속 미등기 상태에서의 증여 가능 여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가능한가 증여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증여자(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장의 사실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무엇을 기재하는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응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의…

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파산 절차에서 신고된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파산선고로 생긴 각종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본점이전등기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관변경 —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 밖으로 이전할 때 필요하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으므로, 그 범위를…

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가사비송인가, 소송인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가정법원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서류에 서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등기 절차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다. 단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①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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