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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채무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선순위 상속인…

상속포기와 미납세금 승계·후순위·전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채무·미납세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를 차단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세금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님·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니, 그 분들도 포기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리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빚까지 다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그…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간 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처분해도 한정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문제되는 것은 “한정승인하기 전”에 한정됩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언제 연장이…

상속포기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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