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FINE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감원·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를 묶어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로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보험·주식·세금 체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FINE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감원·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를 묶어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로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보험·주식·세금 체납…
상속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지위 전체를 남에게 넘기는 것(상속분 양도)과 상속받은 부동산 한 필지를 파는 것(개별 재산 양도)은 다릅니다. 채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일본 국적인 상속인이 한국 상속등기에 참여하려면 인감증명서나 호적부 같은 서류에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번역문만 있으면 부족하고,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두…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라도 직접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내 공증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여권 외에 미국 주소가…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조회 서비스에서 금융권 빚이 0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개인 간 돈거래나 보증채무는 조회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이미 상실됩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등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상속채무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어느 경우든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했어도…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 한 명 앞으로만 상속등기를 하려면,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전원이 협의해서 배우자 단독 취득에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187조·민법 제1005조),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상속분으로 일단 등기를 해 둔 뒤 나중에 한 사람에게 더 몰아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가 붙을 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를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