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16>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16>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5(조정 등)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0.12.29>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