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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16>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조정 등)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5(조정 등)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0.12.29>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