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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한 대위 상속등기의 말소 및 차순위 상속등기 대위신청)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더라도, 뒤에 그 사실을 안 채권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을 대위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차순위 상속인 명의로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 흡수합병등기 가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공사에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제정 1999.03.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요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등기선례 제7-172호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 (제정 2002.10.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요지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시 심판서 정본 첨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후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2.05.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요지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등기선례 제7-197호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정 2003.03.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요지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상속인 명의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상속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소 증명으로 제출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만 직접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고, 국내 거주자를 수임인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제정 2004.03.10, 부등 3402-121 질의회답) 요지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록번호·주소를…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재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선례변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하면, 소유권경정등기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정 2005.09.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요지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 주소변경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법원 촉탁으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4.05.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요지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등기선례 제7-214호 (유언 후 분할·합병으로 부동산 표시가 달라진 경우 유증등기 가부)

공정증서 유언 후 대상 토지가 분할·합병되어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그 유언공정증서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2003.01.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요지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의 일본 방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적극)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정 2005.04.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요지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등기선례 제8-201호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 출현)

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인지판결 확정으로 선순위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종전 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10.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요지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 상속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와 특별수익자 제외 상속등기)

협의분할 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판결을 받으면, 원고들은 피고 단독·공유 부동산은 말소 후 상속등기를, 원·피고 공유 부동산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판결 이유에 특별수익으로 피고들의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은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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