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한 대위 상속등기의 말소 및 차순위 상속등기 대위신청)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더라도, 뒤에 그 사실을 안 채권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을 대위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차순위 상속인 명의로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했더라도, 뒤에 그 사실을 안 채권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을 대위해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차순위 상속인 명의로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공사에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제정 1999.03.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요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 (제정 2002.10.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요지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후 경매신청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2.05.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요지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정 2003.03.11,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요지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상속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소 증명으로 제출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만 직접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고, 국내 거주자를 수임인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제정 2004.03.10, 부등 3402-121 질의회답) 요지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록번호·주소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하면, 소유권경정등기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정 2005.09.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요지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촉탁으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4.05.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요지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공정증서 유언 후 대상 토지가 분할·합병되어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그 유언공정증서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2003.01.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요지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정 2005.04.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요지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인지판결 확정으로 선순위 직계비속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종전 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10.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요지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협의분할 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판결을 받으면, 원고들은 피고 단독·공유 부동산은 말소 후 상속등기를, 원·피고 공유 부동산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판결 이유에 특별수익으로 피고들의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은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