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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으로 새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경정등기 가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심판분할이나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요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 존속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이 함께 기재되고, 소멸회사 지점에는 해산등기를 한다. (제정 1992.05.19, 등기 제1091호) 요지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조건부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미발행 주식 범위 초과 시 수리 불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신주가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넘으면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1982.06.18, 등기 제250호 회답) 요지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를 결의하고 그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인수권 포기 시 납입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 가능)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0.10.31, 등기 제2141호)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 후 10년 경과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가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청산절차 종료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제정 1994.09.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요지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 소극)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82.11.20, 등기 제429호) 요지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회사계속은 해산한 회사가 청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사가 법원의…

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

해산간주된 회사는 별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제정 1993.05.24, 등기 제1234호) 요지 회사가 상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본점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절차)

미수복지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는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해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제정 1990.12.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요지 본점이 미수복지역이라 등기를 할 수 없어도 청산은 가능하다.…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 계속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정 2000.06.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더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법적 기간이…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잔여재산이 남아 있고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 미종결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정 2004.06.0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요지 휴면회사 직권해산 후에는 회사계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상법 제520조의2).…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청산 재개)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어 청산을 재개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임을 증명하여 그 말소등기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새로 선임한 청산인 등의 변경등기를 한다. 이때 폐쇄 당시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다. (제정 1992.05.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등기 후…

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청산등기 절차)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므로, 그 해산·청산절차도 상호신용금고법의 특칙 외에는 각 회사 형태에 따라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생략한 간이한 절차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함 — 현행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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