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으로 새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경정등기 가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심판분할이나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요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