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발생하면 사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퇴임하며,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취임승낙받은 경우,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개시되고 그 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4.03.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요지…

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 임원변경등기와 주무관청 취임승인)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없이 마쳐진 변경등기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14,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요지 공익법인 임원은 주무관청 취임승인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자본감소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등)

주식 소각·병합 등으로 자본을 감소하면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하므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도 신청해야 한다. 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도 청산사무가 남았음을 소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제2항은 변경됐다. “소각·병합·상환으로 소각된…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1인주주·1인사원 동일인 — 무증자 흡수합병등기 가부)

1인주주 주식회사와 1인사원 유한회사의 주주·사원이 동일인이면, 채권자 보호절차와 법원 인가를 거쳐 무증자 흡수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제정 2008.09.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요지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 등기 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 첨부 여부)

단순분할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신설회사가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6.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요지 회사분할 등기에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의…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금융회사의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 위임)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16.05.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요지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정관변경으로 임기를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 임기에 미치는 효력)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다만 사안에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직임원 임기는 종전 정관대로 만료된다. (제정 2016.04.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요지 임기 연장…

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그 밖의 변경사항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 그 밖의 변경사항도, 상법상 등기사항이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기재해 분할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정 2015.07.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요지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승인받은 그 밖의 변경사항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목적 변경등기 불가)

영농조합법인이 상호·목적을 바꿀 수 있으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등기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제정 2018.09.0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3년 내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정 2016.08.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요지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이…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6.07.0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요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단순분할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 보고총회의사록 첨부 요부)

주식회사 단순분할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 공고 증명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정 2024.06.20,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요지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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