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발생하면 사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퇴임하며,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취임승낙받은 경우,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개시되고 그 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4.03.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요지…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발생하면 사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퇴임하며, 퇴임 시점은 그 사유가 발견·발생한 때다. 전임임원 임기만료 전에 후임임원을 선임·취임승낙받은 경우,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개시되고 그 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4.03.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요지…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없이 마쳐진 변경등기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2.11.14,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요지 공익법인 임원은 주무관청 취임승인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소각·병합 등으로 자본을 감소하면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하므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도 신청해야 한다. 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도 청산사무가 남았음을 소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제2항은 변경됐다. “소각·병합·상환으로 소각된…
1인주주 주식회사와 1인사원 유한회사의 주주·사원이 동일인이면, 채권자 보호절차와 법원 인가를 거쳐 무증자 흡수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제정 2008.09.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요지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단순분할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신설회사가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6.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요지 회사분할 등기에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의…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16.05.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요지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다만 사안에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직임원 임기는 종전 정관대로 만료된다. (제정 2016.04.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요지 임기 연장…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 그 밖의 변경사항도, 상법상 등기사항이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기재해 분할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정 2015.07.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요지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승인받은 그 밖의 변경사항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영농조합법인이 상호·목적을 바꿀 수 있으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등기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할 수 없다. (제정 2018.09.0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3년 내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정 2016.08.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요지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이…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6.07.0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요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주식회사 단순분할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 공고 증명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정 2024.06.20,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요지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