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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2-348호 (집행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추심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집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정 2010.04.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요지 공탁관은 집행정지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거부할…

등기선례 제1-877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 본점 등기소의 인감증명 교부 불가)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제정 1986.02.15, 등기 제70호) 요지 본점이전으로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 관할 등기소는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등기선례 제1-868호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발행주식총수 2배 초과 금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는 발행주식총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정 1982.10.07, 등기 제365호) 요지 발행예정주식총수 30,000주·발행주식총수 30,000주인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70,000주로 늘리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변경일자에 신주 40,000주가 함께 발행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법 제437조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를 발행주식총수의 2배 범위로 제한했다.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이면…

등기선례 제1-328호 (형제자매 대습상속과 상속등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수인이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제정 1984.07.24, 등기 제291호) 요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등기선례 제2-280호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딸의 대습상속)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와 딸은 망 장남의 고유 상속분 한도 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호주상속·균분상속 표현은 구 민법(호주제 시행 당시) 기준이다 — 현행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로 산정하므로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제정 1988.06.13, 등기 제317호) 요지 대습상속인은…

등기선례 제2-264호 (섭외상속 시 호주상속·재산상속 동시 신청, 명의 불일치·외국인 상속인)

구민법 시절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등기를 못 한 채 외국으로 귀화·사망한 자의 상속등기는,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외국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각 원인·연월일을 연기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4.26, 등기 제839호) 요지 섭외상속에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일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그 법인인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8.23, 등기 제1615호) 요지 청산종결등기가 곧 법인 소멸은 아니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상속인 부존재 확정에 따른 공유지분귀속등기)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만 무후(無後)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 부존재의 공적 증명이 되지 않고, 민법상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 부존재가 확정된 후에야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 방식의 귀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동일가적 내에 있던 여자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한다. (제정 1988.04.12, 등기 제206호) 요지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등기선례 제2-681호 (자본전입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 한도를 지켜야 한다. (제정 1987.04.09, 등기 제212호) 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본전입으로 5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기존 발행주식총수(2,000주)의 4배인 8,000주까지만…

등기선례 제3-31호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모)가 함께 있으면,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제정 1993.03.31, 등기 제742호) 요지 협의분할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면, 둘…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 파산관재인 부정)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반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으로 등기할 수 없다. (제정 2004.02.0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요지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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