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348호 (집행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추심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집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정 2010.04.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요지 공탁관은 집행정지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거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