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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뒤 집행정지서류 제출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정지 서류의 종류와 집행처분 취소·유지…

공정증서정본 송달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등본과 그 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하고, 집행관 송달·외국 송달·공시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증서…

매각부동산 담보설정 등기촉탁 공동신청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촉탁 방법이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이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상업등기법 제32조 (변경등기 등)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변경등기 등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

상업등기법 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 말소 신청

상업등기규칙 제74조 (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상업등기규칙 제66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상업등기규칙 제5조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