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뒤 집행정지서류 제출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정지 서류의 종류와 집행처분 취소·유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정지 서류의 종류와 집행처분 취소·유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등본과 그 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하고, 집행관 송달·외국 송달·공시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증서…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촉탁 방법이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이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변경등기 등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 말소 신청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