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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제정 2012.11.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등기선례 제9-231호 (제적부 미기재 망 장남 상속인들의 상속분)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해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남은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정 2010.10.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요지 제적부 기재가…

등기선례 제9-247호 (상속·순차 협의분할등기 후에도 말소 없이 유증 이전등기 가부 — 적극)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4.0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요지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의 신청인·인감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미지정 시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하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실제 등기신청인의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정 2009.07.0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등기선례 제9-372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말소 후 매각에 따른 후순위 말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각하 대상이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해 가압류를 말소했더라도 본집행이 유효한 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 (제정 2012.10.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요지…

등기선례 제9-248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유증 등기절차)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 상속인이 협력하면 협력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5.08.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 —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정 2018.09.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등기선례 제9-57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제정 2012.03.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적는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머지는 판결을 받았는데 두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먼저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제정…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제정 2018.12.10, 부동산등기과-2787 질의회답) 요지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등기 가능)

외국인이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국내 부동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그리고 그 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는 법령과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 2018.09.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요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1995.6.30. 이전 상속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적용과 특정상속인 등기)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받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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