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제정 2012.11.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