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입국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게 협의를 위임하거나, 협의분할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제정 1993.11.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요지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입국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게 협의를 위임하거나, 협의분할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제정 1993.11.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요지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자본총액 4천만원인 주식회사가 1984년 개정 상법 시행일(1984.9.1.)부터 3년 내(1987.9.1.)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제정 1993.12.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요지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해 같은 시·읍·면 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종영업의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94.02.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요지 상호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목적변경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안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결격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사실심 판결등본·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결격 취지를 기재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다. (제정 1996.01.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화해조서 전체 취지상 유류분 보전 절차임이 인정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정 1998.09.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그 판결로는 해당 상속인의 원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7.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요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변경이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했다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정 1998.11.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요지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공동상속인 일부가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를 제외하고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6.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를 제외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과반수 협력으로 등기할 수 있고, 수증자가 수인이면 전원 공동신청 또는 각자 지분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정 1998.06.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7.08.06, 등기 3402-618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농지를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과 조정산식을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따라 수정되면,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정 1997.06.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요지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공동상속인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친권자인 모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 협의분할할 수 있다. (제정 2003.06.0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요지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