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입국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외의 자에게 협의를 위임하거나, 협의분할계약서에 본인이 날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제정 1993.11.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요지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등기선례 제4-871호 (최저자본 미달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요건)

자본총액 4천만원인 주식회사가 1984년 개정 상법 시행일(1984.9.1.)부터 3년 내(1987.9.1.)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제정 1993.12.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요지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등기선례 제4-861호 (목적변경으로 기존 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수리 여부)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해 같은 시·읍·면 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종영업의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94.02.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요지 상호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목적변경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안에서…

등기선례 제4-359호 (상속결격자 증명서면과 상속등기신청서 기재방법)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결격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사실심 판결등본·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결격 취지를 기재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다. (제정 1996.01.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등기선례 제5-199호 (유류분반환 소송상 화해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없더라도 화해조서 전체 취지상 유류분 보전 절차임이 인정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정 1998.09.10, 등기 3402-876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등기선례 제5-194호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 등기가 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범위)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그 판결로는 해당 상속인의 원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7.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요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 소멸회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추가설정 시 선행 이전등기)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변경이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했다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정 1998.11.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요지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등기선례 제5-305호 (특별수익증명서 첨부 —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일부가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를 제외하고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6.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를 제외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과반수 협력으로 등기할 수 있고, 수증자가 수인이면 전원 공동신청 또는 각자 지분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정 1998.06.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7.08.06, 등기 3402-618 질의회답) 요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농지를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

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과 조정산식을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따라 수정되면,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정 1997.06.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요지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등기선례 제7-14호 (성년·미성년 공동상속 — 친권자 직접 협의분할 가능,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공동상속인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친권자인 모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 자와 협의분할할 수 있다. (제정 2003.06.0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요지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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