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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결의과정·내용의 위법사유를 심사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정 2003.11.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포기자를 포함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를 간과해 포기 전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 잘못 마쳐진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잘못된 상속등기 후 10년이 지난 사실은 경정등기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정 1990.09.03, 등기 제1755호) 요지 상속포기를…

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구 관습법·구 민법 시행기에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의 대습상속과 상속분 산정 사례를 정한 선례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고, 재혼한 사위의 후처·자녀는 전처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할 수 없다. (제정 1992.08.10, 등기 제1734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 — 수증인 명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망인 명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 (제정 1991.07.25, 등기 제1578호) 요지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등기선례 제3-461호 (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의 지분포기 협의분할 등기절차)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에는 상속관계 증명서면, 분할협의서,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외국 공관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제정 1991.01.28, 등기 제214호) 요지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 시 유류분을 남길 필요 없음 외)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할 때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고, 추정상속인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합유지분 상속, 계모 상속, 외국시민권자 유증에 관한 판단을 함께 담았다. (제정 1992.11.06, 등기 제2327호) 요지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등기선례 제3-954호 (구 본점소재지에만 본점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신본점 이전등기)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1992.2.1.) 전에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해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등기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정 1993.05.25, 등기 제1263호) 요지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 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사인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할 수 있다. (제정 1991.07.25, 등기 제1578호) 요지 사인증여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 협의분할 상속등기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요부)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에 갈음하는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권리 이전이 아니므로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3.09.22, 등기 제2396호 질의회답, 선례변경) 요지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등기선례 제3-994호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부)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므로, 그 후 채권·채무가 남아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갖더라도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개인 인감을 쓰면 된다. 2004.10.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됨 — 현행…

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 최저자본 미달 회사)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개정 상법 시행일(1991.5.31.)부터 1년 내에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정 1991.08.20, 등기 제1730호) 요지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 전이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상법 부칙(1984.4.10.) 제4조 제2항에…

등기선례 제4-340호 (참칭상속인 상속등기 — 친생자관계 정정 후 상속회복청구)

호적상 모(母)가 잘못 기재돼 상속에서 배제된 진정상속인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을 정정한 뒤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정 1993.11.19, 등기 제2870호 질의회답) 요지 실제 모는 을인데 호적상 모가 병으로 출생신고된 갑이 을의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상 모를 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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