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결의과정·내용의 위법사유를 심사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정 2003.11.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