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퇴임이사

퇴임이사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다(상법 제386조). 퇴임대표이사도 같다(상법 제3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임기가 끝난 이사도 새 이사가 올 때까지는 이사 자리를 유지합니다. 회사에 이사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호주승계 무효 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호주승계(상속)가 무효인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는 폐지된 호주승계신고 수리를 전제로 한 신호적 편제(정당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하는 편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정 2010.10.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요지 무효인 호주승계 기재는 가정법원 허가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불기소이유통지서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불가)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려는 자가 본인등이 아닌 경우,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위임 없이도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제정 2009.11.0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요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공탁선례 제1-210호 (제3자의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를 대신해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제정 2001.11.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요지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512-2호 (상속 확인용 증명서 교부 시 상속재산 소명자료 첨부 필요 없음)

상속인이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는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한한다.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2025.12.11, 가족관계등록과-6298 질의회답) 요지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압류와 집행공탁 가부·피공탁자 기재)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압류·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도 있어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제정 2005.04.14, 공탁법인과-45호 질의회답) 요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공탁선례 제2-302호 (해방공탁금 회수 — 가압류등기 회복 없이 착오 회수 불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됐어도 그 등기 회복 없이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정 2004.05.27, 공탁법인 제3302-119호 질의회답 / 공탁선례 200405-2) 요지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결론은…

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압류취소결정정본·그 송달증명만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정 2006.08.31, 공탁상업등기과-955호 [공탁선례 200608-2]) 요지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출급청구 요건이 아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보증금 회수 시 첨부서면)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항고하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한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서와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 회수청구하면 된다. (제정 2008.05.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 요지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공탁 시 공탁통지서 첨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 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3.29, 공탁상업등기과-278호 직권선례) 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공탁은…

공탁선례 제202311호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가압류 집행공탁 가부)

금전채권에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면,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의 가압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제정 2023.11.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요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해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압류…

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선고로 실효한 가압류와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출급)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인 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9.07.09, 법정 제3302-218호 질의회답) 요지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피공탁자의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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