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과 조정산식을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따라 수정되면,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정 1997.06.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요지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을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 및 그 변경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에서 유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의 변경등기 신청 의무를 정한다. 동일 내용이 상업등기선례 제1-214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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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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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제정 1997.06.20 [등기선례 제5-837호]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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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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