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871호 (최저자본 미달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요건)

자본총액 4천만원인 주식회사가 1984년 개정 상법 시행일(1984.9.1.)부터 3년 내(1987.9.1.)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제정 1993.12.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요지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총액 4천만원인 회사가 1987.9.1.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해산간주의 효과·시점이 법정되어 있고, 이후 청산종결 전이라면 별도 요건 아래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등기선례 제3-969호).

이 선례는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의 한시적 경과조치를 전제한다. 현행 회사계속등기 실무는 상법 제519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등기실무에 적용된다. 자본금 5천만원 미달 회사의 해산간주 시점과 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회사계속등기 가부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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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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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4-871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제정 1993.12.18 [등기선례 제4-871호]

주식회사가 자본의 총액이 4천만원인 회사로서 상법중 개정법률(1984. 4. 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1987. 9. 1.)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동 부칙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다.

(1993. 12. 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4호 , 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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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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