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총액 4천만원인 회사가 1987.9.1.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해산간주의 효과·시점이 법정되어 있고, 이후 청산종결 전이라면 별도 요건 아래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등기선례 제3-969호).
이 선례는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의 한시적 경과조치를 전제한다. 현행 회사계속등기 실무는 상법 제519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1984년 개정 상법 부칙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등기실무에 적용된다. 자본금 5천만원 미달 회사의 해산간주 시점과 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회사계속등기 가부 판단의 전제가 된다.
내용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제정 1993.12.18 [등기선례 제4-871호]
주식회사가 자본의 총액이 4천만원인 회사로서 상법중 개정법률(1984. 4. 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1987. 9. 1.)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동 부칙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다.
(1993. 12. 18. 등기 제3165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4호 , 제753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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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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