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 소멸회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추가설정 시 선행 이전등기)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변경이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했다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정 1998.11.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요지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소멸회사 명의의 등기를 존속회사 명의로 정리한 뒤에야 후속 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체상 권리자(존속회사)를 일치시키는 절차다.

적용 범위

회사 흡수합병에 따라 승계된 근저당권의 후속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변경등기·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선례다.

관련

  • 합병·근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정본 평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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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98.11.23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인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인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1998. 11. 23. 등기 3402-116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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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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