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 시절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등기를 못 한 채 외국으로 귀화·사망한 자의 상속등기는,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외국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각 원인·연월일을 연기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89.04.26, 등기 제839호)
요지
섭외상속에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일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갑이 구민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호주상속을 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후 일본에 귀화해 국적을 상실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망 갑의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연월일을 한 신청서에 연기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상속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 상속법령으로 결정된다.
명의가 다르면 변경·경정 증명서면을 첨부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호적부·제적부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가 등기부상 명의와 다르면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 상속인의 첨부서면이 추가된다.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토지법상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고,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점 외에는 일반 상속등기와 같다.
적용 범위
국적 변동이 얽힌 섭외상속의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호주상속·재산상속의 일괄 신청 가능 여부, 등기부와 호적상 명의 불일치 처리, 외국인 상속인의 주소증명 방법을 함께 다룬 선례다.
관련
- 섭외상속·상속등기 (관련 정본 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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