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681호 (자본전입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 한도를 지켜야 한다.

(제정 1987.04.09, 등기 제212호)

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본전입으로 5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기존 발행주식총수(2,000주)의 4배인 8,000주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자본전입 후 늘어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넓힐 수는 없다. 한도 산정의 기준은 변경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다.

⚠ 당시 상법상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발행주식총수의 4배)는 그 후 개정됐다 — 현행 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특히 준비금·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 사안에 적용한다. 한도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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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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