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681호 (자본전입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 한도를 지켜야 한다.

(제정 1987.04.09, 등기 제212호)

요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본전입으로 5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기존 발행주식총수(2,000주)의 4배인 8,000주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자본전입 후 늘어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넓힐 수는 없다. 한도 산정의 기준은 변경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다.

당시 상법상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발행주식총수의 4배)는 그 후 개정됐다 — 현행 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특히 준비금·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 사안에 적용한다. 한도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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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2-681호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제정 1987.04.09 [등기선례 제2-681호]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87. 4. 9 등기 제212호

질의요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주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자본전입금의 주식수가 50,000주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52,000주 내지 208,000주(52,000×4) 까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행주식 총수가 2,000주이므로 8,000주로 밖에 변경할 수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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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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