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상계의 효력은…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절차 규정을 따른다. 가처분에 특유한 조문이 별도로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가 보전행위 외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요지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요지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권리 발생 시점이 아니라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 일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 채권(하지…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