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주식총수 30,000주·발행주식총수 30,000주인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70,000주로 늘리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변경일자에 신주 40,000주가 함께 발행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법 제437조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를 발행주식총수의 2배 범위로 제한했다.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이면 발행예정주식총수는 60,000주까지만 증가할 수 있어, 70,000주로의 변경은 한도를 초과한다. 신주 발행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는 시점과의 선후를 들어 한도를 넓힐 수 없다.
근거 조문(구 상법 제437조)은 그 후 개정·삭제됐다 — 현행 발행예정주식총수 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신청 심사에 적용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를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따지는 기준을 제시한다.
내용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제정 1982.10.07 [등기선례 제1-868호]
발행예정주식총수 30,000주, 발행주식총수 30,000주인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70,000주로 증가하는 변경등기는, 비록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일자에 신주식 40,000주가 발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증가는 발행주식총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한 상법 제437조 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 7 등기 제365호
주 : 다만 866항의 주 참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예규·선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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