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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62호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013. 10. 25. 제정.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3. 10. 1. 제정.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에 발기인의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지만, 그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이나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다. 내용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1997. 1. 28. 제정. 발기인 특별이익·설립비용 등을 공증인 조사로 갈음하려면 정관 인증 외에 별도의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하고, 현물출자 등을 감정으로 갈음할 때는 각 재산의 공인된 감정인 감정으로 족하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상업등기선례 제1-83호 (상법 제299조의2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

1997. 1. 28. 제정.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은 재산 유형에 따라 법률상 감정 자격이 있는 사람(예: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이고,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는 검사인 조사를 선택적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1989. 11. 7. 제정.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선례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년 폐지되었다(선례 주). 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및 제3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는…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2. 8. 26. 제정.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선임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사원총회의사록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상업등기선례 제1-24호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1999. 3. 10. 제정. 정관과 등기에 첨부하는 법인 의사록의 인증기관을 답한 선례다. 괄호에서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선례 주)는 등기예규 제1025호로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되었다고 적는다. 내용 가. 상법 제292조 와 그…

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2005. 2. 18. 제정.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서명은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로 본국 증명을 갈음할 수 있고, 체류는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다. 내용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정관의 첨부 여부)

1992. 9. 21. 제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경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의 변경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정관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무효·취소 원인이 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사항인…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법인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정한 예규다. 2024. 11. 29. 발령되어 2025. 1. 31.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여러 등기사항을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다(제2조). 설립등기는 등기사항과 관계없이 설립등기 세액만 내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한회사(설립·운영) 편 「정관의 공증」 게시물을 옮긴다. 유한회사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공증인 인증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 정관 인증 절차, 공증수수료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