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210호 (제3자의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를 대신해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제정 2001.11.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요지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공탁도 허용된다.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보증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또는 추심한 뒤, 공탁자를 대위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거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담보제공명령이 따르는 재판상 보증공탁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보증인 등)가 담보를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공탁서 작성 방법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 및 공탁자의 회수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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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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