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210호 (제3자의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를 대신해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제정 2001.11.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요지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공탁도 허용된다.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보증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또는 추심한 뒤, 공탁자를 대위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거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담보제공명령이 따르는 재판상 보증공탁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보증인 등)가 담보를 대신 제공하는 경우의 공탁서 작성 방법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 및 공탁자의 회수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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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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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1-210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제정 2001.11.26 [공탁선례 제1-210호]

1.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참조선례 : 1988. 12. 30. 법정 제1676호, 1992. 12. 11. 법정 제2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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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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